안녕하세요. 사단법인 장애와사회 입니다.
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활동지원사 대상으로 향·정신성 건강진단서 검진비를 지원합니다.
[향·정신성 건강진단서 검진비 지원 안내]
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활동지원사는 연 1회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해야합니다.
우리 기관은 올해 향정신성 건강진단서 검진비를 지원하오니 향정신성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영수증과 함께 제출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> 가.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법 제2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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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2025년 5월 지급 예정, 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 요망
-기관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.
궁금하신 점은 기관으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!